[세월호 참사]화물은 3배 더 싣고 평형수는 1/4만 채워

세월호 침몰 (사진 = 해경 제공)
청해진해운측이 세월호에 화물은 규정보다 세배나 많이 실은데 반해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는 4분의 1로 크게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화물을 더 싣기위해 평형수가 4분의 1만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에는 돈이 되는 화물이 훨씬 많이 실리고 배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평형수는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이다.

한국선급은 선실 증축 등으로 무게 중심이 51cm 높아졌다는 이유로 청해진해운에 화물을 더 싣는 대신 평형수도 2천 23t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세월호에 채워진 평형수는 4분의 1 수준인 580여t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형수 관리를 맡고 있는 1등 항해사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줄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을 980여톤만 실어야 하지만 3배나 많은 3천 6백여t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합수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김씨가 이번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세월호 증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정, 무리한 증개축 등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부는 김씨를 상대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부는 또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5, 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사고 당시 핵심 승무원 3명과 청해진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세월호 침몰에 따른 기름 유출로 인근 해역의 미역 등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개조를 담당했던 조선소 직원을 조사하고 청해진해운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등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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