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언딘, '다이빙벨'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언딘, 8년 전 다이빙벨 특허 신청해 보유 중

'특혜 수색'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민간 인양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가 '다이빙벨(잠수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딘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다이빙벨 투입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윤성호 기자 / 자료 사진)
4일 특허청과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언딘은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이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언딘의 대표인 김윤상 씨와 장모 씨는 지난 2006년 3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특허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

출원인은 '주식회사 언딘'으로 되어 있어 언딘 회사 자체의 특허인 것이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해당 특허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이빙벨'이라는 존재가 잠수부에게 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임을 적시한 것이다.

언딘은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언급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언딘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당국은 지난달 세월호 구조 활동과 관련해 언딘이 아닌 다른 업체가 현장에 대기시킨 다이빙벨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경 측은 다이빙벨이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딘은 강릉 모 대학에서 2인승 다이빙벨을 빌려서 사고 해역까지 가지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CBS취재 결과 언딘이 강릉 모 대학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려진 '다이빙벨'은 특허 도면 상으로는 언딘 측의 다이빙벨과 외관 상으로 상당히 흡사한 모델로 보여진다. (그림 참고)

강릉 모 대학의 다이빙벨. (강릉 모 대학 홈페이지 산업잠수과 갤러리 캡쳐)
언딘 측이 특허 보유 중인 "대심도 다이버 이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잠수종(SEA-BOTTOM-DIVER TRANSPORT SYSTEM AND DIVING BELL FORTHE SAME)"의 도면.
해당 대학은 언딘과 산학협력 체결을 맺고 언딘과 실습 활동을 하고 교과목 계획도 짜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정모 교수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이빙벨은 지난 2005년부터 있었으며, 언딘과의 산학협력은 2009년에 맺었기 때문에 언딘의 특허를 통해 다이빙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언딘의 감사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언딘과 이 대학의 산학협력은 이미 지난 2006년 8월 맺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교롭게도 언딘이 특허를 제출한 해당년도와 겹친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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