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인명 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 안해

언딘 등에 구난(인양) 명령만 세 차례, 다른 민간 업체는 철저히 배제

해양경찰 (황진환기자)
해경이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수난구호명령'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초반 민간 업체들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지 않은데 이어 더 긴박할 때 쓰이는 '수난구호명령'을 전혀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CBS 노컷뉴스 4월 28일자 "朴정부, 세월호 긴급구조 민간 계약 '0'" 참고)

심지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 상당수는 수난구호명령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발동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령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도 있었다.

◈ 선박 인양 위한 구난 명령만 세 차례, 인명 구조 명령은 '0'건

CBS가 목포해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경은 현재까지 인명 구조와 관련한 수난구호명령을 민간 구난업체들에게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항을 총 집계하고 있는 목포해경은 "지금까지 선박 '구난'(인양)과 관련해 모두 3차례의 수난구호명령이 내려졌지만,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명령이 발동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집계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일인 16일 청해진 해운, 17일 언딘, 21일 천해지(청해진 해운의 최대주주인 조선업체)에 각각 공문을 내려 구난을 위한 명령을 내렸다.

'구난'은 조난된 선박을 인양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고 초반부터 선박을 인양한다며 세 차례 구난 명령을 발동했던 해경은 정작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조 명령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간 업체들에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경이 구조를 위한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법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난구호명령'이란 해경이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구조본부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수난구호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업무에서의 종사 명령에 불응하거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이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9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총 6곳이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대신에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 명령만 세 차례 내렸다.

구난 명령조차 청해진 해운 및 천해지를 제외하고 유착 의혹이 짙은 언딘과만 유일하게 계약을 맺었다.

가뜩이나 해경의 주선으로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선체 인양 및 인명 구조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해경의 고유 권한인 명령권도 다른 업체는 배제한 채 언딘 측에만 특혜로 준 꼴이 됐다.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 하는 해양경찰 (윤성호기자)
◈ 수난구호명령 언제, 어디에 발동했는지 해경 수뇌부도 몰라

해경이 구조와 관련한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사고 초반부터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간 해경은 구조 과정에서 "수난구호명령을 발동했다"며 각종 의구심에 대한 해명 근거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답변을 피해왔다.

그런데 해경이 내린 명령이 인명 구조가 아닌 선박 인양에 관한 것이었고, 이 또한 민간 업체에 내린 것은 언딘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들도 이같은 명령 발동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해경 장비기술국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수난구호명령은 현장에서 곧바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도 이같은 수난구호명령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행부 핵심 관계자는 "전쟁 상황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국방부 벙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는는 중대장이 모든 것을 판단해 우리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경이 민간 구난업체들을 총 동원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언딘 측에만 작업을 의존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해양수산위 관계자는 "왜 구조작업에서는 수난구호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급박한 상황에서 선체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난구호명령을 내리지 않은 법적 책임도 해경에 명백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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