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5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과적 위험성을 알고서도 빈번하게 과적을 허용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를 잡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물류팀장 김모(44)씨와 사고 이후 화물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해진 김한식(72) 대표 등도 여기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는 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의 4층과 5층 객실 상당수가 설계변경 당시와는 다르게 구조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