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화물영업담당 직원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세월호의 적재 화물량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세월호는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화물량보다 3배가 넘는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사고 원인이 과적으로 지목될 것을 우려해 화물량을 180여 t 정도 축소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해진해운 측과 선원들은 죽음이 닥치고 있는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뒤 퇴선 명령 등 구호조치는 뒷전이었다.
선원들은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경부터 9시 40분경까지 청해진해운 측과 일곱 차례나 전화통화를 했지만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려는데 급급해 승객 구조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합수부의 청해진해운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1일 밤 청해진해운 해무팀 이사 안모(50) 씨와 물류팀장 김모(44)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위험성을 알고도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정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사고 직후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화물영업담당 직원 A 씨와 모의해 화물 적재량을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열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합수부는 세월호에 화물을 초과 선적한 것은 물론 화물을 제대로 고정도 하지 않아 복원력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