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선장은 위계에서 하위직급, 명령 안통해
-선박, 선원 조사 단 한번도 없어, 국내선은 사각지대
- 소모품처럼 다뤄졌을 알바생 인원 전혀 몰라
- 선박 노동자 실태 파악 전혀 안돼 있어
- 취업준비 때 로스쿨등 통해 법률 지원 받고, 고교때부터 노동권 교육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호창 (인천시 노인정책과 장사문화팀장),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
◇ 정관용> 오늘이 124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로 떠오르고 있는 해운업계의 비정규직 문제. 참, 심각한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죠. 게다가 요사이 노사정 사이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에 입장차가 커서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의 노동현안 얘기 좀 듣기 위해서 국회환경위원회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모셨습니다. 은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나저나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세월호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세월호에 아르바이트하러 와서...
◆ 은수미> 사망하셨는데 장례비조차 지금 지급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돌아가셔서도 차별을 받으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참. 그 장례를 지금 인천시가 대신 치러주고 있거든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청해진해운 측에서 나 몰라라한 상태라서 말이죠. 잠깐 인천시의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권호창 팀장, 전화 지금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요. 권 팀장님?
◆ 권호창> 네, 안녕하세요. 권호창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죠?
◆ 권호창> 네. 지금 여기 길병원에 빈소가 차려진 두 분이 계십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박 모 군의 장례식은 오늘 치러졌다고요?
◆ 권호창> 네. 오늘 8시 반에 발인해서 장례를 종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확하게 청해진해운 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우리가 장례비 지급할 의무 없다, 그러니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 권호창> 저희 우리 시의 종합상황실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청해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조사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장례비 지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청해진해운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천시에 통보한 바는 없지만. 지금 오늘 장례가 완결이 됐는데 장례비는 지급이 안됐고. 그래서 오늘 현수 군의 장례비는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선조치를 하였고. 어쨌든 지금 청해진해운에서 장례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안 내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아직 낼지, 안 낼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권호창> 네.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청해진해운에서 통보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럼 인천시는 무슨 돈으로 장례를 대신 치러주신 겁니까?
◆ 권호창> 지금은 우리가 지출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 병원 측하고 상주회사 측에 저희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이 비용을 내 주겠다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정부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청해진 쪽에서 공식적인 그런 표명이 있으면 그때 해결하는 걸로. 만약에 그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지급보증을 했고.
◆ 권호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해진해운 측한테 일단 받아내 보실 생각인 거예요?
◆ 권호창>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야죠.
◇ 정관용> 요청을 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답은 못 받은 상태고?
◆ 권호창> 네.
◇ 정관용> 참. 그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 권호창>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이 두 학생들이 현재 언론이 단원고 학생들에게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사실 우리 이 두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보다는 2살,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권호창>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은 어떤 교육청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하고, 공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청해진해운의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정규직 승무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직장보험이라든가 공제조합이라든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 정관용> 그렇죠.
◆ 권호창> 그렇다고 또 일반 여행객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네.
◆ 권호창> 그러니까 여행자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소외받고 언론에서도 조명 받지 못하고. 그게 더 애통해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게 정규직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도 아닌 거고. 단지 이번에 항해 동안 한 2박 3일 동안 얼마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 권호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중에 장례비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보상도 참 문제가 되겠네요?
◆ 권호창> 네. 그런 것도 많이 걱정들도 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리고 같이 또 사고를 당한 방 군의 친구라면서요. 이 모 군.
◆ 권호창> 네.
◇ 정관용> 내일 장례한다고요?
◆ 권호창> 네.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발인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일단 인천시가 지급보증하고?
◆ 권호창> 네. 그렇게 이제 방침을 세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 권호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천시의 장사문화팀장 권호창 팀장 얘기 들었는데요. 은수미 의원?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청해진 너무하지 않아요?
◆ 은수미> 청해진이 너무한 게 분명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박운수사업 전체가 지금 이런 현실인 걸로. 지금 더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원래 전세계적으로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받아요.
◇ 정관용> 네.
◆ 은수미> 그러니까 근기법이 아니라.
◇ 정관용>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 은수미> 노동법이 아니라 선원법에 의해서 먼저. 그럼 선원법의 퇴직금이나 뭐나 뭐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일종의 민영화니 규제 완화니 하면서 비정규직을 쓴 거죠. 그러면 이 비정규직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노동법이 단 한 번이라도 규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근로감독관이 가서. 예를 들어서 선원들은 선원근로감독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선원들을 근로감독 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동시에 고용부가 나머지 비정규직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실태였는지. 그들이 제대로 이 조사, 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정컨대 아마 단 한 번도.
◇ 정관용> 없었을 것이다?
◆ 은수미> 네. 근로감독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아직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기는 문명사회가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그나마 비정규직, 계약직이고 지금 우리가 잠깐 들은 거는 알바생으로 고용된.
◆ 은수미> 거의 그렇죠.
◇ 정관용> 게다가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알바생으로 고용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 은수미> 모르는 거죠
◇ 정관용> 모른대요.
◆ 은수미> 예전에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비정규직들이 막 양산될 때요. 현장에서 비정규직 알바들을 어떻게 고용을 했느냐면 부서에서 개인이 알아서 썼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네 알바가 몇 명인지 몰랐어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은수미>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 정관용> 이번 경우에도 특정 부서의 사람의 관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알음알음해서.
◇ 정관용>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연락을 했고. 그 방 모 군 친구들을 불렀고, 그게 지금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안 나오고.
◆ 은수미>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그 선원법에 의해서 정규직 선원들은 일종의 규제도 받겠고 보호도 받겠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거랑 근로기준법하고 따지면 선원법이 더 엄격하고 좋아요? 어때요?
◆ 은수미> 원래 선원들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가족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보통 힘들기 때문에 보호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더니 노동법보다 약간 강하든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그걸 따르기 싫어서 비정규직으로 다 간다?
◆ 은수미> 그렇죠. 비정규직으로 다 한 거죠. 심지어는 지금 해양구조 업무까지 다 민영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적으로 해야 될. 우리나라가 왜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대까지 다 비정규직 민영화시킨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선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번에 선박 측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다고 그러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우선 선장부터가 계약직이었었고요.
◆ 은수미> 그러니까 외국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신문에 일일근로 캡틴, 이렇게. 그게 어떻게 선장이 비정규직이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거의 캡틴이 비정규직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위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비정규직이면 선장은 위계에서 하위 직급이 돼 버리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명령이 안 통하는 거겠죠.
◆ 은수미> 안 통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의혹이 되는 게 대리선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확인하려고 해 보고 있는데.
◇ 정관용> 이른바 바지선장 이런 얘기를 하죠.
◆ 은수미> 네. 이게 자격증 대여 선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배를 타셨던 분들을 요즘 좀 만나 뵙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형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원래 선원법상에 선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자격증을 그냥 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가진 선장이 일단 그 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아직은 추정입니다마는 혹여 그렇게 자격 대여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 정관용>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선장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실제 선장 역할은 다른 사람이 했다?
◆ 은수미> 그렇죠.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정관용> 그런 의혹은 이미 불거져 있습니다. 1등 항해사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이 부르니까 선장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화면에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랫동안 배에서 배를 타고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니까 이건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좀. 그런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해운업이 사실 크게 보면 외항선, 국제 외항하는. 그리고 거기에는 원양어선 같은 것도 포함돼 있고. 아니면 연근해를 다니는 여객 내지는 화물수송 그리고 어선, 이렇게 크게 나뉠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 여건이 많이 다릅니까? 요즘 좀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 은수미> 적어도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 파악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외항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규율이 될 거다. 왜냐하면 국제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외항선 같은 경우는 이주자들을 많이 태우거든요. 그 이주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이나 이런 게 몇 개의 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그래서...
◇ 정관용> 보도된 바도 있고요.
◆ 은수미>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항선은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라는 추정일 뿐이지. 실제 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요. 이번 국내선은 아예 사각지대가 되어 버려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 정관용> 은수미 의원 인권위 있기 전에도 노동연구원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쪽에서도 연근해 여객선, 이런 해운업 쪽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은수미> 부두 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요.
◇ 정관용> 부두 노동자.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내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선박에 대한 조사는...
◇ 정관용> 선박, 선원.
◆ 은수미> 네. 선박, 선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통계적으로 말도 못하겠네요. 연근해 여객선, 화물선에 정규직이 몇 %, 비정규직이 몇 % 이런 것도...
◆ 은수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려면 해수부하고 고용부가 협업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선원 근로감독관 하고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이걸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했었다는, 제가 아직까지도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추정치 정도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그 해운노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해운노조 관계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해운노조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통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은 건가요, 그쪽은?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직율도 낮고. 그러니까 조직률이 정확하게 10% 이하이니까요. 그나마 항만 부두 쪽은 그래도 조직이 좀 되어 있는데. 선원들 쪽은 거의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정부도 파악을 못하고. 그 상황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라 해서 계속 민영화가 됐고. 이게 한 10여 년간 결합이 되다 보니, 완전히 왜, 산업자본주의 초기 시대 같은.
◇ 정관용>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요, 조사를?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 은수미>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부처가 뭐, 해수부하고 고용부 결합해서 통합 근로감독관으로 하면 되죠.
◇ 정관용> 왜 안 했을까요, 그 동안에?
◆ 은수미> 정부는 특히...
◇ 정관용> 그런 걸 하면 결국은 업체를 압박하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인건비로 대하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비용, 혹은 인건비로 대하기 때문에. 그게 크루즈 산업이나 이런 걸 좀 억압하는 게 아닌가...
◇ 정관용> 어찌 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노동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마 이 연근해 해운 선박의 선원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히 미미할 겁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먼저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총대 메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건 결국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는 어쨌든 해운업체와 대단한 관계들을 가지고 계신. 그러다 보니 그런 업체를 괴롭힐 만한 그런 노동조건 조사 같은 거 생각도 안 했겠죠.
◆ 은수미> 당연히 생각을.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세월호에 탔던 전직 선원들 여기저기 언론에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전출시킨다, 계약 해지시켜버린다, 이런 식의 행동도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 은수미> 네. 원래 노조 조직률도 낮고, 관심사가 없는 쪽이 많이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가장 많은 게 KT, SK, LG, 이런 대기업 A/S 기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원 쪽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상만 그렇게 해 봅니다. 그나마 육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쟁점이 되잖아요. 산재로 돌아가시거나 하청 문제나 이렇게 쟁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선원 쪽은 거의 쟁점이 안 됐던 걸 생각을 하면.
◇ 정관용>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냥 벌거벗은 권력관계가 그냥 통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노동 조건은 열악했을 것이고.
◆ 은수미> 거의 소모품처럼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때문에 이쪽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전체 비정규직, 또 대한민국 전체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노동자라고 불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아르바이트가 직업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저희 며칠 전에 알바하시는 분들 ‘을들의 수다’라고 해서 두 분 모셔다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쭉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거의 뭐 500만이라는 추산도 있는데. 전 그게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무 법도 없더라고요.
◆ 은수미> 그렇죠. 아니, 원래 법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통용되지를 않더라고요.
◆ 은수미> 통용되지를 않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일부 좀 알아서 알바연대, 알바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에 찾아가서 시위하면 그러면 회사에서 들어주는 척 한답니다. 그래놓고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그 사람은 내보낸다는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런 거 모르는 알바생들 또 쓰는 거고. 업주도 대부분 모른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은수미> 아니. 그러니까...
◇ 정관용> 처벌조항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 은수미> 처벌조항도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죠. 사실은 정부는 근로기준과 같은 기본은, 그것도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비용이나 인건비로 당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내동댕이쳐지는,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은 정부가 그건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 은수미>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이 있어요?
◆ 은수미>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권장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대학에서 취업을 하는 대학생들. 학생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학 한 개별로 노동센터, 변호사를 고용한. 혹은 정부가 지원한, 그런 변호팀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 은수미>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능한 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로스쿨이 있잖아요. 로스쿨 내부 규약을 보면, 아니, 내부를 보면 로스쿨은 반드시 사회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개 대학에 한 팀이 힘들다면 연결을 해서라도 대학에는 최소한 그런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에서부터 심지어는 적어도 고등학교 때 교육은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일하는 시민이 곧 될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근로권이 뭐가 있는지.
◆ 은수미>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청년유니온’이나 이런 경우. 또 노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노동고용부가 나서서 노조를 그냥 허용해 주면 돼요. 대법원도 다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 정관용> 알바노조는 합법노조예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런데 청년유니온도 4년인가 걸렸어요, 합법화가. 그게 청년유니온 합법화되면서 알바노조가 합법화가 됐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을 안 줬다, 뭐 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들이 있습니까?
◆ 은수미> 있어요.
◇ 정관용> 있어요?
◆ 은수미>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만 강화가 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주휴수당 안 줬다. 그럼 본보기를 보이면 됩니다. 대기업들은 좀 이게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숱하게 많아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고발해야 되고. 아니면 적발해 내서...
◆ 은수미> 아니, 고발을 한 건만 해도. 근로감독관을 동원해서 특별근로감독 전체를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실체를 해 버리면.
◆ 은수미> 네. 그건 정부가 기본 인권을 지킬 때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은 있다 이거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처벌할 수 있는 법은.
◆ 은수미> 네.
◇ 정관용> 혹시 솜방망이처벌 아니에요?
◆ 은수미>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이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정관용> 알바 얘기만 쭉 했는데. 그것 말고 비정규직, 우리가 비정규직이 화두로 떠오른 거는 참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래서 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라도 몇 가지 원칙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 은수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최저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 어려운 분들의 임금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격차를 좀 줄이고 하는.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법안소위에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비정규 입법에 대해서 서너 번 정도를 쟁점을 삼아서 다뤘는데. 완강한 반대를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은수미>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논쟁조차도 하기 힘든. 왜냐하면 법안에 대해서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건 뭐 통과도 안 시킬 건데, 무슨 논쟁을 하냐면서 뒤로 밀려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우를 좀 올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어떤 일들은 비정규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제안도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 은수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국정감사나 이런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면 특정기업,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런 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좀 잡아내요. 삼성전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청 부분에 대해서 부당 노동, 그것도 한 6개월을. 그러니까 그 노동자분들하고 국회에서 함께 싸웠던 거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그분들은 조직을 해서, 그나마 목소리를 내니까.
◆ 은수미>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죠.
◇ 정관용> 중요한 건 더 작은 기업에. 수없이 더 많은 비정규직들. 이런 쪽들은 지금 거의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다?
◆ 은수미>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은수미 의원이 보실 때 우리나라 전체 근로하시는 노동자들이 100이라고 치면 정규직이 얼마, 비정규직이 얼마, 알바가 얼마예요?
◆ 은수미>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정규, 비정규직을 5 대 5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 정관용> 그럼 비정규 중에 알바가?
◆ 은수미> 비정규 중에 알바가 한 20% 정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알바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최대 봐도 한 2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전체 노동의 한 절반은 일단 아무튼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런 거군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 게 아예 취업자 전체가 2500만입니다. 그 중에 약 1300만 명. 그러니까 반이 좀 넘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하시니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요새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에서 근로단축 문제, 통상임금 문제 협상했는데 결국은 결렬됐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5×8=40,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은 뭐고, 60시간은 뭐고. 이건 뭡니까, 이게.
◆ 은수미> 우선 근로시간 단축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현행법을 지키자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 정관용> 우선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 은수미> 법정근로시간은 법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노사가 합의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시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52시간 아니에요.
◆ 은수미> 그렇죠. 그게 1주니까 1주를 7일로 볼 때 52시간이 우리 법이에요. 아직...
◇ 정관용> 그런데 현행 68시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 은수미> 우선 고용부가 2000년 9월 19일 날 휴일에 하는 근로, 16시간. 그러니까 8시간, 8시간 해서.
◇ 정관용> 토요일, 일요일.
◆ 은수미> 네.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법정 근로시간 즉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럼 이건 무슨 시간인 거예요?
◆ 은수미> (웃음)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 정관용> 특별근로시간인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일종에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래서 52 더하기 16 하니까 68이 되는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부의 편법이었지,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은 거죠. 대법원에, 법원에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1심, 2심까지 갔고, 이제 3심 남은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만약에 고용부의 해석대로 68시간이라고 치면 68시간 넘기면 어떤 처벌 받는 거예요?
◆ 은수미> 68시간을 넘길 경우는 그런 처벌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적, 민사적, 그런 처벌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52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법대로?
◆ 은수미>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은 60시간을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 은수미> 네. 법대로 52시간을 만들자.
◇ 정관용> 그러면 52시간을 넘기는 근로를 하게 될 때는?
◆ 은수미>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 정관용>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더 많이 주거나, 이런 식으로.
◆ 은수미> 아니요.
◇ 정관용> 이건 임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 은수미> 임금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정관용> 52시간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이거로군요.
◆ 은수미>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52시간×52주면 2700시간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실근로 시간이 2092시간으로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법은 2700시간까지 이미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연장근로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도 이제 좀 발이 급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들고 나온 게 그럼 60시간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거로군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52 대 60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까?
◆ 은수미> 결국 논쟁은 결렬이 됐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걸로.
◇ 정관용> 대법원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 은수미> 네.
◇ 정관용> 아이고 참.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근로시간이죠.
◆ 은수미> 근로시간이죠.
◇ 정관용> 관련된 법규란 말이에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런데 뭐 저도 참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합니다마는. 이것처럼 오래 걸리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 은수미> 오래 걸리고 안 지켜지죠.
◇ 정관용> 그리고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왜 속도를 못 냅니까, 이게?
◆ 은수미> 그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나마 노조 조직률도 높고.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빨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이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합니다.
◆ 은수미> 네. 단결해야 됩니다. 일하는 시민들께서 단결하셔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야 시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 은수미> 네.
◇ 정관용>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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