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세월호 복원력 방조 청해진해운 이사 등 2명 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청해진해운 해무팀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위험성을 알고도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정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원래 선장 신모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선원들이 복원력 상실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원은 복원력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세월호에 화물량을 초과해 선적한 것은 물론 화물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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