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일 개최된 감찰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와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판 검사 2명은 다른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관례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징계 요청 이유를 밝혔다.
검사들이 비록 증거조작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서 마치 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입수한 것처럼 표현한 점 등이 고려됐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흘히 한 점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판 검사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소흘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
반면 당시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