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 자료 하나를 근거로 해서 해경과 언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해경이 언딘을 위해서 민간업체 언딘을 위해서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들 투입을 일부러 막았다, 이런 겁니다. 이 주장이 나오자 해경청장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진성준 의원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 여러 의혹들은 대부분 심증이거나 아니면 들은 얘기, 이런 수준이었는데 진 의원님께서는 정부 자료를 근거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자료입니까?
◆ 진성준> 국방부에다가 사고 초기에 우리 군이 어떻게 구조 활동을 벌였는지 그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령 군의 지원현황이라든지 또 해군의 대응 매뉴얼 또 탐색구조인력의 투입의 과정, 또 우리 최정예 요원들인 SSU, UDT 대원들이 최초로 잠수한 시점은 언젠지 이런 등등의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서 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해군이 사고를 최초 인지한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확보하신 건데 시간대별로 함께 한번 훑어보죠. 우선 사고가 아침 8시 58분경에 신고가 되고 나서 해군 잠수요원들은 얼마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 김현정> 12시경에 도착을 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해군 인원이?
◆ 진성준> 그때는 최초 인원이었기 때문에 최초인원이 1차로 14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14명 정도. 일단 도착을 해 보니 당연히 해경이 사고 현장에 있었을 테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떤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거죠?
◆ 진성준> 사고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잠수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최초의 투입되었던 SSU 대원들은 잠수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출동하라’라는 명령은 받았는데 당시에 세월호의 상태, 침몰 상태인지 어느 정도나 침몰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잠수장비를 가지고 가지 못했고 두 번째로 출발했던 UDT 대원들이 오후 12시 55분에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2시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잠수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해군의 도착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2시부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빨리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료를 보면 해경이 해군 UDT, SSU잠수요원들의 입수를 막았다, 이렇게 써있습니까?
◆ 진성준> 통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통제했다.
◆ 진성준> 통제해서 오후 6시까지 잠수를 하지 못했고 오후 6시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SSU 대원 4명이 2개조가 잠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최초의 하잠색이 설치가 됩니다.
◇ 김현정> 하잠색이라면 어떤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줄잡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해경이 해군한테 ‘들어가지 마라’ 통제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같이 안 적혀 있던가요?
◆ 진성준> 그것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당시 얘기에 의하면 조류가 너무 빨라서 들어가야 소용이 없다, 작업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정보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군 SSU 대원들, 또 UDT 대원들은 최정예 대원들이고 또 해저에서 작업한 기록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m 수심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북한에 반잠수정 선체를 인양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 기네스북에도 올랐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우수한 경험과 인력,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첫날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돼서 사고 다음 날도 해군 잠수요원들이 오는데 또 못 들어왔다고요?
◆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날은 왜죠?
◆ 진성준> 그때 오전 7시 경이었는데 이때가 조류 속도가 떨어지는 정조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SSU와 UDT 대원 19명이 고무보트 4대에 나눠 타고 잠수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잠수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통제합니다.
◇ 김현정> 언딘이 들어가야 되니까 SSU, UDT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그게 일지에 써 있는 겁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 김현정> 잠수를 못했다.
◆ 진성준> ‘또는 상호간섭 배제를 위해서 해경 통제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군을 해경이 일부로 막아서 득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진성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잠색, 인도선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구조를 정말 조금이라도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누구라도 기울여야 할 때예요. 그런데 해경이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막았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혹시 일지가 착오로 잘못 쓰였던 게 아닌가. 해경이 일부러 막을 까닭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어제 해경청장이 말한 것처럼 일지착오는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 해군이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놨는데 그에 의하면 잠수 및 구조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작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경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작업일지상의 착오가 아니라 해경이 이러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해경의 판단으로 해군이 못 들어가고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진성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진성준> 저는 해경의 그런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왜 그렇죠?
◆ 진성준> 또 해군 역시도 소극적으로 해경의 지휘와 통제만을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법에 따르면 해경이 현장의 수습작업들을 총괄하는 종합컨트롤 타워이고 지휘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군도 그 지휘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군 정예요원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군 병력들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언딘이라는 잠수업체가 정말 UDT나 SSU보다 더 뛰어났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 진성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간업체 아닙니까? 실제로 언딘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민간 잠수요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다이빙벨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우수한 장비를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해경하고 해군하고 지휘권, 통제권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그 귀중한 시간들을 다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게 되는 건데.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같은 것을 해서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해경과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뭐냐하면 해경의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그러니까 이 분은 사고초기부터 구조, 수색, 수사 이런 데 참여해 왔던 지휘부인데 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회장과 과거 인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셨죠?
◆ 진성준> 세모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 김현정>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에 유병언 회장에게 ‘나에게 면학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런 것을 썼던 것으로. 그리고 나서 해경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과연 이 인연 있는 인물이 수색, 구조작업, 수사, 지휘부에 있었던 것이 적절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를테면 해양 마피아, 해피아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선주, 선사, 해경, 또 해양구조업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수사의 핵심 당사자인 정보수사국장이 세모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만큼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는 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세모그룹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해경에 입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구원파 신도라도 직업의 자유는 있죠. 다만 이번 사고의 핵심 피해자, 피의자 중에 하나가 유병언 전 회장인데 굳이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을 그 지휘부에 앉힐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난 수습과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박의 인허가에서부터 구조와 수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건에 얽힌 전반에 대해서 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은 911테러를 당하고 난 직후에 여야가 의회에서 911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 부통령, 장차관들까지 전부 다 청문회에 불러 세워서 사건을 조사했고 국가기밀자료를 포함해서 250만 쪽에 달하는 서류들을 검토해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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