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교수 "국회가 헌법상 책무 다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회의 참석해 정치권 질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일 새누리당 당무 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해 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리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 부담스럽지만, 이 자리에 왔으니 국가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께 원망의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러분이 할 일은 헌법 34조 6항을 보는 것이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방 예방과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고 헌법적 책무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헌법)을 통과시킨 게 바로 국회다. 그런 국회가 헌법 34조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선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작년, 금년에 만들어진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제목부터 틀렸다. 재난은 결과이고 사후수습 대상이지,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먼저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수습을 해야 옳다는 점에서 국회가 법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 용어도 틀렸고 헌법과 전혀 다르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엄청 지적했는데도 어느 분 하나 우리의 건의를 들은 적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밖에 관료들의 대응 매뉴얼 관리부실 행태, 언론의 '컨트롤타워 부재 타령' 등도 잇따라 지적했다.

그는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지나친 표현이 있었음을 양해 바란다"며 "의원님들이 긴장감 가지고 이번 일에 제대로 소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7분여의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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