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은 29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원고 측이 최근 변호인을 교체했다고 법원과 피고측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낸 일본계 시민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2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유명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이었지만 지난 21일자로 '윌리엄 B. 데클러크'로 바뀌었다.
'메이어 브라운'이 글렌데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손을 뗀 것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합리화하려는 소송을 맡은 데 대한 미국 법조계의 반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 매체 포브스는 지난 13일 "미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명예를 위협하는 사건을 맡았다"며 "이렇게 구역질나고 경멸받을 소송은 꼭 패소해야 한다"고 '메이어 브라운'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미국 법조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메이어 브라운'이 이 소송을 맡은 사실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메이어 브라운'이라는 초대형 법무법인이 손을 떼면서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피고 측인 글렌데일 시정부가 한결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대리하는 법무법인 '시드니 오스틴'은 일본계 시민단체가 낸 소송은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인데다 법률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받아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