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한병길)은 아르헨티나 이민청이 29일(현지시간)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 증명서와 무범죄 증명서, 고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앞으로 고용증명서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한인 동포들은 그동안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고용증명서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이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인정받으면 1년짜리 단기 영주권을 세 차례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