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1등 항해사 등 선박직 선원 4명 송치

침몰한 세월호 (해경 제공)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1등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 22일 구속돼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모두 구속된 가운데 이날까지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이 1개만 펼쳐진 점으로 미뤄 점검과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날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에도 구명설비 부실점검,정비와 관련해 한국해양안전설비 등 관계자 2명을 소환했으며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을 불러 과적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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