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재판장 삼성측 증인에 '격노'…증거배제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장이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반칙'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격노해 해당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는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 평의 착수 바로 전날 벌어진 일이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제피 교수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이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것이 고 재판장의 판단이었다. 이는 소송절차 위반이다.

문제가 된 제피 교수의 발언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는데,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제피 교수는 이 '포스너 해석'을 그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고 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고 재판장은 책상을 치면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해당 시점까지 제피 교수가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고려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지시한 후 제피 교수를 다시 증언대에 세웠다.

이날 증언대에 선 전문가 증인은 애플 측 토드 마우리 카네기 멜런대 교수, 삼성 측 제피 교수 등 2명이었으며, 마우리-제피-마우리 순서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으며, 오후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나서 배심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읽어 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양측이 원고-피고-원고의 순서로 최후 변론을 펴며, 주어진 시간은 애플·삼성 각각 2시간이다.

배심원들은 29일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