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됐다.
하지만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어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연리 3.3%의 조건으로 수도권은 전세가격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고, 전용 85㎡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3만2천여 가구에 1조3천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6조4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