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한국선급, 선박개조 조건부 승인하면 '끝'

한국선급 전경. (한국선급 홈페이지 캡처)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적 상태에서의 급회전이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선급이 세월호의 개조를 조건부로 승인하고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목포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A 데크와 B 데크 등에 객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을 늘리는 개조공사를 했다.

또 뱃머리쪽에 있는 램프를 철거한 뒤 외판과 갑판을 설치했다.

이 공사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11.27m에서 11.78m로 구조변경 전보다 51cm나 높아지게 됐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선박의 복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량이 원래 건조했을 때와는 달라진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27일, 개조된 세월호는 평형수 2,030톤을 실어야 하고 화물과 여객을 합해 1,070톤을 싣는 것을 조건으로 2013년 2월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조 전에 실어야 하는 평형수는 1,023톤이었지만 개조 후에는 무려 1,007톤을 더 싣도록 했다는 뜻이다.

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도 변경전 2,437톤에서 987톤으로 1,450톤 줄이고 여객은 88톤에서 83톤으로 5톤 줄이라는 조건도 붙었다.


한국선급측은 이렇게 조건부로 선박개조를 승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항로조건이나 선박의 운항속도를 제한하거나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4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라는 조건 등을 붙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건부로 개조를 승인하는 일이 영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선급은 이렇게 선박의 개조를 승인하면서 이런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한국선급은 그러나 실제 운항과 관련해 선사가 이 의무를 지키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운항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은 운항관리자에게 있다고 한국선급은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부와 위임을 받은 한국선급은 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실제 운항과 관련한 부분은 해경과 해운조합에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현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나 권한 등에 대해 밝힐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 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실은 세월호 복원성 계산결과 적재화물량은 최고 987톤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2천톤 정도의 화물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 정확한 화물 적재량이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허용된 화물만큼을 싣는지 여부가 확인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작동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이규열 명예교수는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평형수를 덜 실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선박개조 이후 선사가 다양한 꼼수를 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 전문가인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행정기관들은 위임된 업무의 경중이나 종류에 따라 행정지도와 점검을 한다"면서 "이번 세월호의 과적처럼 치명적인 경우에는 따로 점검을 시키거나 위임권자인 해양수산부가 직접 점검했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는 그러나 올 2월 10일부터 19일 까지 한국선급 여수지부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도 통과했지만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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