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의 표명 국무총리 직무 대행은 누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총리 역할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총리를 1명 두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 대신 현오석 장관이 대통령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위원의 총리 직무 대행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맡게 된다.

총리 사의 표명에도 국무회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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