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산시는 25일 침몰한 선미에서 발견된 최 군의 시신이 지난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를 치룬 후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침몰사고 당시 최 군의 빠른 신고가 승객 174명의 구조로 이어진 만큼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확보해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 군이 수많은 승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자 의사자 지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쯤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렸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