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청해진-언딘 맺은 구난계약 정당할까

대형재난에 독점계약 문제점 노출…관련법규 도마에

바지선 '언딘 리베로'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과 민간단체 '언딘' 간의 독점 구난 계약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사고를 낸 선주가 주도적으로 체결한 구난 계약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전남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딘과 청해진해운이 계약을 맺은 것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17일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UMI·Undine Marine industries)'와 이번 사고의 구난 관련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대해 범대본은 24일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군·경의 구조작업과 함께 효과적인 구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사고 선박소유자에게 수습 조치 의무를 지운 현행 법규에 따랐을 뿐 특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당장 관련 법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사고를 낸 선주와 독점 계약을 맺은 업체의 구난 활동을 피해자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CBS노컷뉴스의 <'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보도 이후 세월호 관련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수습 현장을 찾아가 언딘 주도의 민간 구조 활동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두번째로 해당 법규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규모의 긴급한 구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전문 업체나 전문 잠수사의 구난 작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잠수부 작업을 돕는 대형 바지선 교체 과정과 장시간 수중 수색을 돕는 다이빙벨 투입 결정 과정도 계약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통해 확인된다.

UDT동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첫날부터 잠수사들이 팽목항에 집결하기 시작해 다음 날인 17일에는 잠수 장비를 실은 민간 바지선 4척도 동원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작업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청해진해운 사무실
범대본 역시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민'은 언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히고, 바지선과 다이빙벨 투입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에 "언딘도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특히 "다수 업체와 계약할 수는 없고, 계약 업체가 구조 작업을 하고 다른 자원봉사자 등은 별도로 협의해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가 언딘의 장비나 잠수부 교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민간 구조가 사실상 계약업체에 맡겨져 있음을 시인했다.

이 같은 특혜수색 논란에 대해 범대본은 "언딘은 상단한 수준의 구조와 구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약의 적절성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양자 간의 구조와 인양 관련 계약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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