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용연한을 늘리면 연간 200억 원 가량의 기업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권익위는 내항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해양부에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여객선의 선질이 우수하더라도 사용연한 규제 탓에 다른 중고 여객선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초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연안여객선의 해난사고는 선령과는 무관한 선원의 운항과실이 대부분이고, 사용연한을 30년까지 늘리면 기업은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여객선 노후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라는 선박전문가들의 설명을 감안할때 정부가 승객의 안전을 200억 원과 맞바꾼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익위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령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라고 한적이 없고 최종 결정은 해당부처가 내린 것이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부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규제풀기에 열을 올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다간 제2, 제3의 세월호 재앙이 되풀이 될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도 결국 분별없는 규제완화로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무분별한 규제개혁은 자칫 시민안전을 무장해제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