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협회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팀장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야구공을 비롯한 장비 구입비를 납품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약 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2006년 여름에 열린 대학선수권 야구대회의 임직원 숙박비 및 행사요원 수당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양씨와 공모해 경기 기록원에게 돌아가는 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총무팀장이었던 양씨도 장비 납품업체와 상패·트로피 제작업체로부터 약 6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