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압류당한 日상선회사, 中법원에 405억원 납부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박을 압류당한 일본 미쓰이(三井) 상선이 중국 법원에 40억엔(약 405억원)을 공탁금 형식으로 납부하며 사태의 수습을 시도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NHK는 미쓰이가 이날 40억 엔을 중국 법원에 납부했다고 밝히고 압류가 계속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태의 타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해방일보(解放日報)도 미쓰이 상선이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 기업에 대한 배상금 29억엔, 이자 11억 엔을 합쳐 40억 엔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上海)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저장(浙江)성 성쓰(승<山+乘>泗)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던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중국 당국은 만약 미쓰이 상선이 계속해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압수한 선박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대전 이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당국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해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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