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6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쓰오일이 업체들의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경쟁 3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저가 판매 전략을 구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내 4대 정유사인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업체 모임을 통해 가격 답합을 했다며 이 업체들에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