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23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구조된 15명의 선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이날 출금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출금이 해제된 선원 중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진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도 포함돼 있다.
수사본부의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급박하게 출금조치를 하다보니 실종된 승무원까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했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즉각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장검사는 "실종 선원 가족과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특히 양 사무장은 목숨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수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