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검찰,실종 선원까지 출금했다 6일만에 해제

윤창원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당시 탑승객들을 구조하다 실종된 승선원들까지 출국 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구조된 15명의 선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이날 출금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출금이 해제된 선원 중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끝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진 양대홍(45) 사무장 등 실종된 승무원도 포함돼 있다.

수사본부의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급박하게 출금조치를 하다보니 실종된 승무원까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했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즉각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안 차장검사는 "실종 선원 가족과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특히 양 사무장은 목숨 걸고 헌신적인 구조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수부 구성원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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