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선박직 직원 7명을 구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기관사 손모(57)씨 등 선박직 직원 4명을 체포했다.
손씨 등은 사고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르면 이날 밤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합수부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나머지 선박직 직원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관련 기관이나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선급 등 세월호 운항과 안전성 검사, 개조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10명 정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타기 등 선체 중요 부분에 대한 정비나 검사가 허술했는지와 규정을 위반해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했는지, 규정 화물 무게를 초과해 선적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 등을 놓고 여전히 상당 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아 사고 원인과 부실한 구호 조치 수사가 답보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합수부는 세월호 모형을 제작해 모의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