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 합수부, 사고원인 등 조사 속도

선박직 선원 4명 체포 조만간 영장 청구할 듯

세월호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해양수산부 제공)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원인과 선원 과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부는 23일 오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1기사 손모(57) 씨와 2기사 이모(25·여) 씨에 이어 조기수 이모(55) 씨와 박모(58) 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장 이준석(69) 씨 등 세월호 승무원 7명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합수부는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22일 한국선급 관계자와 증축 업체 실무자 등 4명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세월호 운항과 안전성 검사, 증축에 관여한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안전성 검사와 증축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고검 안상돈 차장검사는 "선원의 과실, 선박 구조나 운항상 문제, 화물 과적 여부, 증축 관련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의혹들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원인 등을 놓고 여전히 상당 수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선체 인양과 정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최종적인 원인 규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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