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57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2) 경위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심한 충격이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이 들통 났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
A 경위는 이날 평소 모임을 하는 경찰관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홀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A 경위 뿐 아니라 같이 술자리를 한 경찰관들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모든 직원의 음주와 회식, 이벤트성 행사를 금지하고 총경급 이상 간부의 휴가를 중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