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구조적 결함과 화물 적재 방법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 수사본부가 항해사 등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21일 밤 발부됐다.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먼저 탈출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기관장 1명을 긴급 체포한데 이어 다른 상급 선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세월호에 탔다가 구조된 선원 20여명 전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수사본부는 밝혀 줄소환이 예상된다.
주로 승객 대피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세월호 정기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 기술직 중간 간부 2명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0여개의 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경위는 물론 세월호를 일본에서 인수한 뒤 승객과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증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배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복원력을 잃어 침몰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의 용량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무리한 항로변경과 배의 증축, 조타기 이상 등으로 사고원인이 좁혀지고 있어 수사본부가 이날 이를 얼마나 구체화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