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세월호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 씨와 2등항해사 김모(47) 씨, 기관장 박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심문)를 실시했다.
선원들은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고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실제 승객들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고, 퇴선명령 벨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선원은 "구조선에 오른 후 구조된 승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배의 복원력이 없었거나 변침을 하면서 실수 또는 조타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해사 신모 씨는 "교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지만 교신기 뒤에 있어 이동하기가 힘들어 자신이 교신했으며, 구명정은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 접근할 수 없어서 펼치지 못했다"고 당시 대응이 어려웠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