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의 개별 자위권 행사 방침과 동일하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의 경우 공격을 받은 동맹국 등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개별 자위권 행사 때보다 국회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