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항 과실 사고는 '증가', 항해사 면허 취소는 '0건'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는 증가했지만, 승무원의 면허 취소는 최근 5년 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 센터)'가 최근 공개한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원인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인 '운항과실'로, 전체 해양사고의 82.1%에 이른다.
전체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인재(人災)로 해양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를 낸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소지 승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한 총 3,770건의 사고 중에서 면허소지 승무원이 징계 받은 건수는 총 1,030건, 사고 건수 대비 징계 건수는 27.3%에 불과하다.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 80%를 넘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징계가 미비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고 중징계인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년간 해양사고를 인한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 수위가 무척 낮다"고 분석했다.
5년간 징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관리 체제의 저해요소 원인으로 꼽힌 선원들의 고령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고령화된 선원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겉핥기식' 선박 검사도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사고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다수 선박 회사들이 안전관리 능력이 없어 대행업체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있지만 1급 면허를 소지한 안전관리책임자(DP)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 실태에 따르면, 대다수 선사와 선주들이 선박 안전점검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1급 면허 안전관리책임자는 국내에 단 1명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사고가 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9%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선박검사 합격률은 각각 99.98%, 99.96%를 기록했지만,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12.1%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선박검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및 검사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된 직원 4명이 징계를 받는 등 합격률을 높이려 안일하게 검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