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해경이 오히려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특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출항 전에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선박에 대한 행정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분할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박안전법'을 바탕으로 증축과 복원성 검토 등 선박시설에 대한 승인업무를 맡고 있다.
시설 승인이 이뤄지면 사후 안전관리와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은 '해운법'에 따라 해경이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 과적과 승객 관리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의 영역이다.
선박회사가 선원들에 대한 정기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해경이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해경은 조직과 인력 운영상 이 같은 관리업무를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위탁했다.
운항관리실의 운영비는 해운조합이 제공하고 업무 지시와 통제 관리는 해경이 맡는 구조이다.
이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하기 전에 승객수와 화물적재 현황, 차량 대수, 평형수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최종 책임은 해경이 져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월호에 실린 차량이 당초 신고된 것 보다 30대나 많았던 것으로 CCTV 확인결과 드러났고, 무임승객 사망자가 나오는 등 출항전 점검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선박과 운항관리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경찰이 되레 자신들의 위탁 대행기관인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을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가 오히려 조사를 하는 형국이다"며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물론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