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했고, 이후 오전 9시 37분까지 11차례 교신했다.
교신 내용에는 세월호에 긴급 구호조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도VTS는 또 사고 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을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도VTS의 구난 조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