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2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내비상훈련 실시 여부와 비상 시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게시 여부 등 '비상훈련' 항목에서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또 선박 내 안전시설 관리상태와 비상탈출구 관리상태 등 안전시설을 평가한 항목에서도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승인된 차량 적재도 게시 여부와 차량 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등 '차량갑판' 항목에서도 역시 '양호'로 기재됐다.
아울러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와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는 등 안전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월호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는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모두 구조된 반면 사무장과 조리원 등 비선박직 승무원 6명은 숨지거나 실종됐다.
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용하는 구명뗏목도 25인승 짜리가 46개나 있었지만 한두개를 제외하면 제대로 작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안전점검표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150대와 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으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발표는 차량 180대에 화물 1157톤이었다.
이처럼 당국의 안전점검 결과와 세월호의 안전 관리 실태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의 부실 점검 가능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항만청 등은 지난 2월 세월호 등 여객선 19척을 대상으로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와 인명구조 장비 관리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