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이준석 선장, 왜 '퇴선 명령' 주장했나?

침몰된 '세월호' 여객선 이준석 선장 (사진=박형주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렸다며 승객들의 증언과 다른 주장을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씨는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또 "당시는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고…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갈 수도 있다.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여서 초기에는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이런 주장은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승객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이 씨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의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신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다는 근거를 주장하기 위해 승객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관련법 조항은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 씨에게는 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이 씨의 주장에는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검경의 수사가 이 씨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선장 등 승무원 3명을 목포해경에 송치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승무원 10여명을 불러 사고 경위와 구호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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