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구속된 3명은 선장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 여)씨, 조타수 조모(55)씨이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핵심 승무원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박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본사와 선박 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분석하는 등 세월호 매입에서부터 사고 발생까지 선박 관리와 운항, 사고, 사고 이후 대처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며 추가 소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다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