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와 선박 정기점검 회사,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합수부는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 씨 등에 대한 사전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1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