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20년으로 획일화 돼 있던 선령제한이 30년으로 완화됐다.
지난 1985년부터 정부는 해난사고 예방 목적으로, 철선의 경우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령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선령제한 완화료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는 선령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선박의 톤수도 당초6,586톤에서 6,825톤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도입 당시 이미 선령이 18년에 달해, 20년 선령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면 선사가 선박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무조정실로부터 해수부 전체 규제 1,491건 가운데 경제규제에 해당하는 1,125건의 12%를 줄일 것을 요구받은 상태다. 해수부도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1백여건에 달하는 규제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적어도 안전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에서도 해양관광 활성화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특히 연안여객선과 관련해서는 여객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안전 문제는 빠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