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에서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규정한 같은 법 88조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해 자위대가 해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법을 변경하면 "동맹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기 전에 우선 책정하는 정부 방침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이로 인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교도는 정부방침이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내각회의(각의) 원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의 결정 자체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자위대의 방위출동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자위권 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는 상황이 추가되는 것이라면서 공격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실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나머지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자위대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한반도 지역에 한국의 요청 없이 투입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한반도에서 운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