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세월호 선장 이 모(69)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중인 3항해사와 당직항해사에 대해서도 과실여부가 확인되는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여부, 선원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 씨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16일 오전 9시쯤 기관실에 연락해 승무원들을 대피하도록 했지만, 승객에게는 '객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차 소환된 이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일부 목격자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를 소환하고 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