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 관련 규제 확 푼다

해외직구 통관기간도 반나절로 단축, 자진신고 때 세금 감면 추진

앞으로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통관신고때 서류제출만 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유기간도 3일에서 0.5일로 크게 줄어 해외 직구(직접구매)족(族)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통관신고때 서류제출만 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이 현행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을 현재의 1/6 수준인 0.5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반송사유서, 반품 내역 등 각종 증빙서류를 관세사에게 제출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돼 해외 직구족들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또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의 정식통관 인증표지(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업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가격 공개 물품을 농산물에서 공산품까지 확대하고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과세대상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에 대한 각종 수출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석유중개업자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을 외국이 아닌 국내 성규탱크터미널에서 혼합작업 등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외국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내로 유치하도록 특송 화물 및 환적화물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외국 간 직접 배송되고 있는 특송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운송비가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정해 외국에 최종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운성사와 우체국 등이 새로운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증명서를 기업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을 현행 수출자에서 수출자에게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대해 FTA특혜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최근 2년 동안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 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15~29세 청년층과 장애인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제도를 우대 적용한다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추진으로 연간 1조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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