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최 원내대표 대표발의에 소속의원 156명이 찬성 서명을 한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의 경우 쟁점법안들과 분리해 처리하는 '그린 라이트' 조항,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중진의원으로 구성된 '원로회의'에서 권고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17일)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통하는 현행 국회법은 새누리당의 발의로 2012년 통과됐다.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