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수회, 교수 업적 평가 변경 무효 청구 진정

청주대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 대학 교수회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무효청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주대 교수회는 15일 진정서를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업적 평가 관련 규정을 근로자인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변경하는 경우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된 업적 평가 규정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업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교수의 지위와 신분을 극도로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사회, 국가 모두에 폐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을 보면 청주대는 교수 1인당 0.1편으로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 52개 가운데 45위에 그쳐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 일부를 상향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청주대는 지난 2월 28일 교수 평가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설립자 가족 추도식에 참석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 등을 신설해 "교수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교수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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