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5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과 유우성 씨 간첩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2명, 남재준 국정원장 및 국정원 주요 간부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증거 날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 간부들과 수사 검사는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날조했고, 수사팀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 도입이 시급하지만 그 전에라도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으로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 수사담당 검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