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꼬리자르고 검찰식구는 감싸
- 검사 핸드폰, 컴퓨터, 메일 검사안해
-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 아닌 형법 적용
- 수사못한게 아니라 할 의지 없었던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정관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오늘 수사결과에 반발해서 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입장 듣겠습니다. 사무차장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예상했던 수사 결과죠?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던 수사결과 발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수사 초기부터 과연 이게 윗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컸지 않았나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그 굉장한 권력기관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았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 박주민>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실한 수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도 나름 압수수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행법과 제도상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가서 압수수색하려면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협조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고. 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어느 대목에서 그런 게 보여지세요?
◆ 박주민> 국정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관련돼서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사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들의 핸드폰이라든지 검사들의 컴퓨터, 국정원과 주고받았던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든지 노력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검사들에 대한 통화내용 추적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이런 게 없었습니까?
◆ 박주민>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살을 기도했던 권 모 과장에 대한 조사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등등, 특히 국장실하고 대공수사하고 국장실은 아예 애초부터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사범위에 대해서 미리부터 일정 정도 선을 치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고.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리고 팀장 위에 단장이나 국장 이쪽은 역시 선을 쳤다?
◆ 박주민> 네. 미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적용 죄목도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가 아니고 모해증거위조죄 또 사문서위조, 허위 공문서 위조, 이런 건데. 모해증거위조죄라는 게 뭡니까?
◆ 박주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했다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무고죄 하고 규범 체계상 내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상 날조, 무고죄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황규안 법무부장관이 쓴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것은 형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형을 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반면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형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모해증거위조죄가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을 때 이거다, 이거죠?
◆ 박주민> 네. 모해한다는 것은 꾸며서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크게 보면 모해증거위조가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를 끼치는 목적이 간첩이었다면 그건 국가보안법을 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 박주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모해목적 증거위조죄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 무고죄가 동일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국가보안법상에 구체적으로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박주민> 국가보안법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날조나 무고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법리상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이시지 않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바로 또 직무유기 하나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의 어떤 범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이번에 어떤 수사결과 발표한 검찰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법원이 그 대목을 이미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과정에서 그 대목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 박주민>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검찰이 기소한 바대로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모해목적 증거위조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울산에 아동 살해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상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주민> 낮추는 건 가능합니다. 낮추는 건 가능한데. 그걸 높여서 기소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 정관용> 법원이 그렇군요. 낮추는 건 가능하지만, 높이는 건 안 된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민변 차원에서는 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겠다? 어떤 혐의로 고발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이미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사건에 관련돼서 수사하거나 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변호인들이 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검사들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한, 즉 이 증거조작에 대한 부분을 수사해서 발표했던 이 검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든지, 국정원의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별도로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에 수사를 담당하고, 공판 유지했던 검사들은 이미 고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 고발사건을 수사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 수사결과 내놓은 것을 다시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건 제대로 수사할까요?
◆ 박주민>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해도, 또 수사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거라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저희가 여기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역사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과 별개로 특검을 좀 도입해서 검찰과는 독립된 수사 기관이 보다 분명하게 사실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강행할 것입니다.
◇ 정관용> 그 특검 논의는 어쨌든 지금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그 문제도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행일이 현재 지금 도입돼 있는 법은 시행일이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진실을 밝히려면 또 다시 별도의 특검법이 도입이 돼야 합니다.
◇ 정관용> 별도 법이 있어야 되죠?
◆ 박주민> 네.
◇ 정관용>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과연 받아들일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장은커녕 그 밑에 차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단장도 아니고, 그 밑에 이른바 팀장급 처장, 거기까지만 연루가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도덕적 또 정무적 어떤 관리책임, 이런 거를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외국의 공문서를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윗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재준 원장의.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 안 지겠다고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국가의 어떤 정치가 운영됨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을 아무도 안 보여준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또 검찰은 여전히 간첩 혐의, 유죄다라고 하면서 7년형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검찰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간첩은 맞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수사 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조차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한 2주 있으면 내려지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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