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제국장관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해석…사실무근"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은 14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안을 내각법제국이 마련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마쓰 장관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안을 정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내각법제국이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이 침공받을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고마쓰 장관은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거론돼 논란이 된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에 대해 "법제국으로서 해석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결이 개별자위권을 다뤘을 뿐 집단자위권을 논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며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와 관련, "내각회의 결정만으로 (행사)할 수 없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성립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 위반이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다음 달 보고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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