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마쓰 장관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안을 정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내각법제국이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일본이 침공받을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고마쓰 장관은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거론돼 논란이 된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에 대해 "법제국으로서 해석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결이 개별자위권을 다뤘을 뿐 집단자위권을 논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며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와 관련, "내각회의 결정만으로 (행사)할 수 없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성립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 9조 위반이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다음 달 보고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