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진상조사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내일 오후 진상조사팀 고발…"특검 도입해 낱낱히 밝혀야" 주장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증거위조 사건 진상조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윗선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는데, 자신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국정원 지휘부 책임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관여한 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모 영사를 중국선양총영사관에 파견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인사권까지 행사했는데도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사건 초기 국정원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 휴대전화, 차량, 컴퓨터 등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을 모두 건너뛰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15일 오후 검찰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이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검찰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부실수사를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사건인만큼 만일 검사들을 기소하면 장관 등 지휘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법원 기망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사는 언제든 위법행위 자행할 가능성 있다. 뿌리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가담했는지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