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14일 제시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은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장이적지, 시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와 재건축단지,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지 등 지구단위계획 추진지역과 간판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 시가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특정 구역 등은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신축건물에 한해 간판 게시틀 설치가 의무화되며 원색계열 색채의 과다사용이 금지된다.
또 광고물 유형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글자 위주의 입체형으로 설치하되 3층 이하는 60cm, 4~5층은 65cm 이하 크기의 글씨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장·군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6층 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광고물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5층까지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하되 간판 규격은 가로 80cm 이하, 세로 70cm 이하로 최소화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의 경우,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 건축물만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는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도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의 교체 정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기존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광고주 스스로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광고물 정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