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에 의해 위조로 판명난 증거 문건 3개의 증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진술 조작 논란이 일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위조된 증거가 유씨 재판에서 사용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조증거 부분은 유씨 재판에서 사실상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씨 측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 측 주요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이상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춰 왔다. 검찰이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조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간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유씨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는 검찰은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을 만나고 나서 여동생의 진술이 모순과 불일관으로 가득해졌다"고 말하는 등 오히려 변호인단을 비판하며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조작에 대한 검·변 공방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증거들이 철회된 상황에서 계속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증거위조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재판에서 심판해야 할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혐의를 철회·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의혹이란 '초유의 사태'인만큼 이미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만한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다.
먼저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검찰의 위신 자체가 이번 사건으로 땅에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 2명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진상조사팀의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다.
또 유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로서도 증거조작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낸 증거의 객관성에 대해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가된 증거들은 '주요줄기'로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주요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를 취하한 뒤 검찰과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조작에 대해 유씨에게 사과해야 한다. 법원 차원에서도 재판부를 농락한데 대해 단호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