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콰이어러넷 등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좌파 정당 바얀무나는 13일 양국 정부가 곧 서명할 방위협력증진협정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바얀무나당은 이번 협정이 자주외교정책과 핵무기 반입금지, 민간우위의 원칙 등을 천명한 필리핀 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당의 네리 콜메나레스 의원은 해당 협정이 타결되면 미군이 아무런 제한없이 군사기지를 다시 세울 것이라며 "관련 협정은 지난 1991년 9월 필리핀 상원에서 부결 처리된 군사기지 조차협정보다 더 나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협정이 단순 행정협정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의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콜메나레스 의원은 그럼에도 아키노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마닐라 방문기간에 맞춰 해당 협정을 공식 체결하기 위해 황급히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ABS-CBN방송 등 일부 언론은 필리핀 정부가 최근 협상에서 미군에 자국 군사기지 접근과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피오 로렌조 바티노 필리핀 국방차관은 양측의 합의 사항에 미군의 영구 주둔과 군사기지 신설,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헌법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리핀 협상단은 곧 관련 협정안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에게 제출,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